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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예방법 (계약,보증금,확인서)

by 느린 기록 2025. 5. 6.

전세 사기 예방 관련 사진

전세 사기는 여전히 많은 세입자에게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전세계약을 준비할 때 계약서 작성부터 보증금 보호, 등기부등본 및 각종 확인서 점검까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핵심 3가지 포인트인 계약, 보증금, 확인서 중심으로 안전한 전세 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전세 계약의 첫 단계는 믿을 수 있는 거래 상대를 찾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정식 등록된 공인중개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계약 과정 중에 중개업소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등록증과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임대인이 실제 등기상 소유주인지 확인하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을구' 항목에 표시되는 채권 금액이 보증금보다 높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크니 계약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 명시도 중요합니다. 보증금 반환일, 계약 연장 조건, 수리 책임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향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관한 내용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계약 후에는 즉시 전입신고를 마쳐야 전세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체납 이력 및 신용상태 확인도 도움이 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이나 법원 사이트를 통해 간단한 조회가 가능하며, 문제가 있을 경우 계약을 재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급하게 집을 구하더라도 꼼꼼한 사전 검토는 전세 사기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전세 보증금 보호 

전세 사기의 가장 큰 피해는 보증금 미반환입니다. 따라서 계약 전후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 등 공공기관과 보험사가 제공하는 반환보증제도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서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줍니다. 수수료는 보증금의 0.1~0.2% 수준으로, 소액으로 큰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은 주택 유형, 전입신고 여부, 확정일자 취득 유무 등이며, 통상적으로 보증금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갭투자가 활발한 지역이나 신축 오피스텔 등은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니, 보증 가입 가능 여부도 미리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전세금 보호의 기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완료되어야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지참해 주민센터나 온라인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외에도 임대인의 근저당권 추가 설정 제한 특약을 넣는 것도 보증금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계약 후 임의로 대출을 늘리는 것을 막아 보증금의 우선순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전세 사기의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확인서

전세 계약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확인서류 점검입니다. 특히 초보 세입자일수록 등기부등본 외의 서류를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적 서류를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과 채권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 문서로,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하려는 집의 ‘갑구’와 ‘을구’를 확인하여 소유주, 근저당권, 압류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도 참고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집이 불법 건축물인지, 향후 철거나 용도 변경이 예정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불법 증축된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은 전세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금 보장 증서 또는 반환보증 가입증명서도 실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증권을 발급받고, 만기일이나 보장 조건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인감날인 계약서 등을 확보하면 계약서의 진정성과 효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진행하더라도 모든 서류는 복사하여 보관하고, 중개인의 연락처 및 등록번호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확인서류의 점검은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지만, 한 번의 실수가 수천만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사전조사, 보증금 보호조치, 공적 서류 점검의 3단계가 중요합니다. 꼼꼼한 준비만이 피해를 막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위 항목들을 체크리스트로 삼고, 안전하고 합리적인 전세 생활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